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한 차례의 무응답만이 아니다.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준비한 과정부터 현재까지 현장 교원단체와 김대중 교육감의 공식적인 소통은 턱없이 부족했다.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을 만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논의할 기회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금 학교 현장의 가장 절박한 요구는 교육활동 보호다.>
현장의 응답은 분명하다. 전교조 광주지부·전남지부 조사에서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로 격상하는 데 93.3%가 찬성했고, 전담기구의 최우선 역할로 96.1%가 ‘악성민원 즉각 초기 상담·개입·차단’을 꼽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1,089명 조사에서도 ‘교권 보호·악성민원 대응’이 최우선 과제 1위(86.0%)였다. 학교급과 경력, 지역을 넘어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하나로 모이고 있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민원을 걱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염려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뒤에도 스스로 법률적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권익정책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교의 교육력을 함께 지키기 위한 학교교육의 기본 조건이다.
다른 교육청은 이미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체계 강화에 나서고,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에 대해 사안 초기부터 교원을 지원하는 전담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에서도 더 이상 조직개편이나 제도 정비를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청이 악성민원에 초기부터 개입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는 전문가가 신속하게 지원하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다시 교육에 전념할 때까지 법률·행정·심리 지원이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교사가 홀로 싸우는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교권침해나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많은 교사가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는 현실은 공적 보호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책임까지 개별 교사와 노동조합에 맡겨서는 안 된다. 교육청이 앞에 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나 선언이 아니다. 교육감의 결단과 실행이다. 교육활동 보호를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두지 말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세워야 한다. 그에 맞게 조직과 인력, 예산을 배치하고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는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전교조 광주지부·전남지부는 김대중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언하라.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악성민원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초기 대응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교육활동 침해 초기부터 사안 종료까지 법률·행정·심리 지원이 이어지는 밀착형 보호체계를 마련하라. 그리고 지난 8월 4일 요청한 면담에 즉각 응답하고 현장 교사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정책협의에 나서라.
학교에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의 숫자가 아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다. 교사가 보호받아야 학생의 배움도 지킬 수 있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교의 교육력도 살아난다.
교육활동 보호는 여러 교육정책 중 하나가 아니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답하라.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지금 행동하라.
교육연합뉴스






편집 : 2026.08.25 (화)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