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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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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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탈북가정청소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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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발의한 ‘광주공역시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이 9월7일 본회의를 통과해 탈북가정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학습부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탈북가정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교육하고 올바른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의원은 “현재 광주에는 총 53개 학교에 82명의 탈북가정청소년이 있으며 그 중 44명은 중국 등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다.”며 “3국 출생한 탈북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례에 교육 지원대상을 3국 출생 탈북가정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그간 탈북과 다문화 사이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국 출생 탈북가정청소년들도 제대로 된 교육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는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으로 인한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 신속한 교육지원 정보제공, 대안교육기관 등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교육비 지원, 탈북가정청소년 재정지원,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등과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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