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영광=교육연합뉴스】이형석 기자=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형)은 지난23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각급기관(학교) 청탁방지담당관 및 교육지원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법의 빠른 숙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초빙된 한국인재경영교육원 김영모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법 주요 위반사례, 청탁방지 담당관의 역할 등의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예상되는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영형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청렴하고 공정한 영광교육을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영광 관내 각급기관(학교) 청탁방지 담당관은 소속교직원에 대해 전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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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6.07.29 (수)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