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교 학부모회 설립·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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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중·고교 학부모회 설립·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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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중·고교 학부모회 설립·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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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기자= 광주 일선 초·중·고교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다.

유정심(남구2) 의원이 31일 광주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선 학교 학부모회를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조례 등에 따라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만 학부모회는 실질적인 학사 보조 업무를 다양하게 맡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선출직 교육감 선거에 따라 명암이 좌우되기도 해 학부모회 지원 예산도 들쭉날쭉하는 등 운영도 매우 불안정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학부모회의 운영근거를 명확히 해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교육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회 산하에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심 의원은 "학부모회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연결되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도 교육자치조례안을 통해 학부모회 운영 여론을 반영했지만 관련 조례가 소송에 휘말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교육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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